무역촉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무역촉진법 2015 1974년 무역법을 수정한 법률로 '교역 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 3.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3번 기준에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1,2,3번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심층분석국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된다. 그래서 평가 대상국들은 미국의 환율 감시망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환율관찰대상국 미국은 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환율 안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를 압박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