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촉진법 2015
1974년 무역법을 수정한 법률로 '교역 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
3.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3번 기준에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1,2,3번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심층분석국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된다.
그래서 평가 대상국들은 미국의 환율 감시망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환율관찰대상국
미국은 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환율 안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를 압박하고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나라들의 거시 환율 정책 등을 평가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7년 동안 13차례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회 연속 GDP대비 0.5% 기록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시사점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환율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경계하는 국가리스트인데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무역에 있어 수출 및 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로
좋은 일은 아니다.
불황형 흑자
불경기 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경상흑자
다시 말해 수출이 늘어나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수입액이 줄어서
수치상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소비, 투자가 둔화되어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나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출이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본격적 반등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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